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조(교도관의 직무)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 (Duties of Correctional Officers)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duties of correctional officers shall be prescribed by a separat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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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