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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2장 규율과 상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징벌의 집행)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2 (Execu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1)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theð더 warden.워든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warden워든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old호울드 theð디 inmate인메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0.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shall섈 also올소 be비 subject,서브젝트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warden워든 findsf파인즈 it잇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medyr레머디 of어v브 an앤 inmate's인메잇츠 rightsr라잇츠 or오 forf포 a어 prisoner's프r리저너즈 reformr러f폼 or오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ermit퍼밋 writing,r라이팅 sending센딩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letters,레터즈 or오 visits.v비짓츠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20.2.4>

(4) If이f프 theð더 warden워든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utdoor아웃도 exercise엑서사이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mpair임페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health:헬θ스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escape;이스케이프

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elf-harm;셀f프-함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others;어ð더즈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ing하밍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소장은 제108조제13호에 따른 실외운동 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수용자가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5) Even이v븐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utdoor아웃도 exercise엑서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utdoor아웃도 exercise엑서사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inmate인메잇 can캔 exercise엑서사이즈 outdoors아웃도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week.윅

⑥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0.2.4>

(6) When웬 executing엑서큐팅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r오 14,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have해v브 a어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check첵 theð디 inmate's인메잇츠 health헬θ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theð디 inmate's인메잇츠 health헬θ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checked첵트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during두r링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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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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