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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문)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35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3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제30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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