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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3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관리기관, 등록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아니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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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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