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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3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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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8.3.27>

1. Deleted.딜리티드 <2018.3.27>

2.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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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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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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