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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40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holds위θ스호울즈 or오 withdraws위ð드드r로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patient페이션트 in인 theð디 end-of-life엔드-어v브-라이f프 process프r라세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wishes위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②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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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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