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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4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keep,킵 or오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3.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3.27>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제5항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such서치 as애즈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

2.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이관 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3);

3. 제36조를 위반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National내셔늘 Agency에이전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더r렉티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Central센트r럴 Hospice하스피스 Center,센터 regionalr리저늘 hospice하스피스 center,센터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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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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