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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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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using유징 hospice하스피스 in인 order오더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best베스트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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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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