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 제5조(적용 범위)
Article 5 (Scope of Application)
(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cope of Application) Matters concerning the combat or official duties for the conduct of combat under Article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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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