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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8(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41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2. 삭제<2019.6.28>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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