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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6장 사업자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연합회에의 준용)

연합회의 설립과 정관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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