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협회의 설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6장 사업자단체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