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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임대허가신청)

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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