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검사공무원증 등)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