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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6.22>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본조신설 2011.6.15]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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