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6.3.17>
[본조신설 2015.12.29][제목개정 2026.3.17][제4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5는 제47조의6으로 이동 <2026.3.17>]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