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본조신설 2015.12.29][제4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6은 제47조의7로 이동 <2026.3.17>]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