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4][법률 제21025호(2025.8.14) 제5조의1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