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14][법률 제21025호(2025.8.14) 제5조의1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