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14][법률 제21025호(2025.8.14) 제5조의15의 개정규정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