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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14][법률 제21025호(2025.8.14) 제5조의15의 개정규정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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