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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사업자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공제사업)

①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제5항,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6.15>

③ 삭제 <2011.6.15>

④ 삭제 <2011.6.15>

⑤ 삭제 <2011.6.15>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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