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3][종전 제51조의11은 제51조의12로 이동 <2021.4.13>]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3][종전 제51조의11은 제51조의12로 이동 <2021.4.13>]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