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6.15][제51조의11에서 이동 <2021.4.13>]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사업자단체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6.15][제51조의11에서 이동 <2021.4.13>]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