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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사업자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4.1.9>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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