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0장 벌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2021.7.27>

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3.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등

[제66조에서 이동 <2021.7.27>]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