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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0장 벌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

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수종사자

[본조신설 2021.7.27][종전 제66조는 제66조의2로 이동 <2021.7.27>]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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