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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9장 보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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