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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5장 보칙

화장품법 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Cosmetics Act, Article 33 (Support for the Cosmetics Industry)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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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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