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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5 (Imposition and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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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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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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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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