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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7-2 (Subjects and Content of Special Provisions for Consumers)

① 법 제16조의2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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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Basic베이식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umer")컨수머 keeps,킵스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uses유시즈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purposes퍼퍼시즈

2. 제1호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Where웨어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sold소울드 to투 a어 consumer컨수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kept,켑트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living리v빙 logistics러지스틱스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Logistics러지스틱스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keeps킵스 or오 transports트r랜스포츠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iving리v빙 logistics러지스틱스 services)서v버시즈

②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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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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