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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9 (Chemical Substances Excluded from Authorization)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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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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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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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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