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4.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보가 확인된 경우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