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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9 (Ex Officio Adjustment of Improvement Charg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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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부담금의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was워즈 mistaken;미스테이큰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or오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was워즈 misapplied;미서플라이드

3. 삭제<2015.6.9>

3. Deleted.딜리티드 <2015.6.9>

4. 분할납부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miscalculated.미스캘큘레이티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or오 refundr리f펀드 an앤 adjusted어저스티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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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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