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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5(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

법 제7조의5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1.26][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8로 이동 <2017.1.26>]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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