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의 성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 확인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1.27][종전 제7조의5는 제7조의6으로 이동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