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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85개

함께 보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삭제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5조의3삭제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12조환경기술지원 제13조기술진단 제13조의2삭제 제13조의3삭제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3조의5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6조의12시정조치 제16조의13과징금 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제21조인증심사원 제21조의2업무규정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제25조수수료 등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제27조의2 제28조사후관리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0조청문 등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포상 제34조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 제39조 제40조 제41조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