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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18>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18>

[전문개정 2008.3.21][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25.3.1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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