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인증심사원)
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8조로 이동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