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