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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3 (Revocation of Certification of Environmental Label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0.3.31, 2025.3.1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ts잇츠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in인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duct,프r라덕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thatð댓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4.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5.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6.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or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3년 이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1.4.28, 2025.3.18>

(5)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gain어겐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6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4,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gain어겐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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