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4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별표 1 제1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 시ㆍ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로 한다.

<74>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777호,2025.9.23>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를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23>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53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42>부터 <46>까지 생략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3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를"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19>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808호,2013.10.22>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6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9> 및 <3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2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9171호,2005.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통보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7>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870호,2000.6.27>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