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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35804호 · 타법개정
조문
19개

함께 보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2조

삭제 <2020.11.10>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한 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최초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④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0.11.10]

제4조

삭제 <2020.11.10>

제5조

삭제 <2020.11.10>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0.11.10]

제7조

삭제 <2020.11.10>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23>

[전문개정 2011.10.28]

제9조(표지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9조의2(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①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유무(이하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9.23]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삭제 <2013.10.22>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2>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10.28]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ㆍ임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감시관(이하 "환경감시관"이라 한다)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10,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나. 직제 제5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환경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환경관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및 환경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그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과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이하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라 한다)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5.10.1>

[본조신설 2011.10.28][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10.28>]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부서의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반이 해산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10, 2025.10.1>

1. 강등ㆍ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2.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년

3.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본조신설 2011.10.28][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10.28>]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5.10.1>

1.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2. 환경오염사고 조사

3. 삭제<2020.11.10>

4.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본조신설 2011.10.28][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10.28>]

제14조(활동비 지급)

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15조(증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10.28]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전문개정 2011.10.28][제11조에서 이동 <2011.10.28>]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 및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0, 2025.9.23, 2025.10.1>

1. 삭제<2020.11.10>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ㆍ철거ㆍ폐쇄 명령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3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 확인 요청의 접수 및 그 확인 서류의 발급

4.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ㆍ검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10, 2025.8.5, 2025.9.23,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1.10.28][제12조에서 이동 <2011.10.28>]

제18조(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10.28][제13조에서 이동 <2011.10.28>]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무(제3조)<br>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7조까지)<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ㆍ환경보건국ㆍ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둠.<br>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제19조부터 제68조까지)<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환경인재개발원ㆍ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ㆍ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ㆍ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ㆍ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ㆍ홍수통제소ㆍ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ㆍ전기위원회ㆍ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둠.<br>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69조ㆍ제70조, 별표 4 및 별표 5)<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822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9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에 1,832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14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3조 및 별표 6)<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물관리정책실 1개 과, 기후에너지정책실 2개 정책관등, 기후에너지정책실 1개 과, 에너지전환정책실 2개 정책관등 및 에너지전환정책실 3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한시정원(제74조 및 별표 7)<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5급 이하 1명) 및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3명(6급 이하 3명)을 각각 한시정원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