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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10.28][제13조에서 이동 <2011.10.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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