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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9.11.26, 2021.6.15, 2022.12.31, 2024.3.19, 2025.3.25, 2025.10.1, 2026.3.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2.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2조까지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7.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2조

8.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9.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1. 「하수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13. 「먹는물관리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14.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8. 「수도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

2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22. 「악취방지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2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28. 「습지보전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31. 「환경보건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2.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49조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3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3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

4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4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4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4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및 제53조

4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45. 「하천법」 제94조제1호, 제95조제4호ㆍ제9호ㆍ제10호, 제96조제4호, 제97조 및 제98조

②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 임면(任免),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3.5.22, 2019.11.26>

[본조신설 2011.4.2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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