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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75개

함께 보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3.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4.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5.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6. 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7.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상시 측정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제5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제6조삭제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11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삭제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제15조개선명령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19조환경기술인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30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제34조인증의 취소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42조결격 사유 제43조등록취소 등

제8장 보칙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1조청문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제53조수수료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