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제1절 댐의 관리 등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제7조댐관리규정 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제9조의2댐의 평가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제11조기본계획 제12조실시계획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제15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제16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23조삭제 제23조의2삭제 제23조의3삭제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제32조등록 제33조납부금 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제4장 보칙
제45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제47조청문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제48조의2댐건설비용의 지원제5장 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