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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8.20
공포
2026.2.19 · 제21370호 · 일부개정
조문
102개

함께 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3.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4.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삭제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8조자원의 절약 등 제8조의2삭제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4조분리배출 표시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7조재활용의무율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2조의2삭제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4조삭제 제24조의2삭제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제25조의13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29조분담금 등 제30조「민법」의 준용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2조삭제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제33조의4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제34조의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34조의9삭제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제35조의2삭제 제35조의3삭제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의2청문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제39조의2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 제42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침 마련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지사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