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표지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