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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Article 13-4 (Suspension Period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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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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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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