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문서 등의 이송)
재정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재정신청된 사건을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재정신청된 사건을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